
어묵 하나 3000원 바가지 논란…기장군 끝내 형사고발까지
2025.08.29 14:59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해동용궁사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이 행정지도에 나선 이유는 최근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의 어묵 가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앞서 해동용궁사를 방문한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자신의 채널에 인근 노점에서 어묵을 구매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어묵이 1개 3000원이라는 상인들의 말에 유튜버는 구매 후 “(가격이) 너무하다. 4개 먹으면 1만2000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유튜버가 부산의 다른 시장을 방문하니 어묵 1개당 가격이 1000원대였다. 쇼츠 영상의 조회수는 28일 기준 600만 회를 훌쩍 넘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산 여행을 피해야겠다’는 여론까지 생긴다. 영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에) 가지도 말고 팔아주지도 말아야 한다” “부산 시민은 그곳에서 먹지 않으니 관광지를 벗어나 구매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6월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중구 자갈치신동아시장에서 구매한 회가 양에 비해 가격(5만 원)이 비싸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중구는 상인회와 함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구에 따르면 캠페인 이후 이 시장의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은 없었다.
기장군은 논란이 된 노점을 형사고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무신고 영업행위)가 확인된 일대 노점 10여 곳이 대상이다.
다만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권한은 지자체에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 등의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매년 주기적으로 해동용궁사 입구 주변 무신고 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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