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들도 아파야 해"…아버지 잔소리에, 묻지마살인 시도 20대 실형
2025.08.29 12:49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남들도 아팠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매장 직원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강원 원주의 한 매장 직원 B 씨(30)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그만뒀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을 되짚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격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가족 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치료감호 선고와는 별개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