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女 혼인 후 재산 꿀꺽한 30대, 징역 4년
2025.08.28 15:51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 불구속 기소된 공범 B(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피해자 C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4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통장 등을 이용해 임의로 수백 여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는 이번 범행으로 C씨와 이혼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 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경제관념이나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고 혼인신고 후 같이 거주할 집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근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