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땅 없이도 일단 분양...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 주의" <앵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민간임대아파트 업계에서는 계약자들이 일종의 투자자가 되는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좌초될 경우 재산적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안심 거주, 화려한 기반 시설, 편리한 주변 인프라까지. 매력적인 말들로 민간임대아파트를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력 없는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다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아파트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법규제는 없습니다. <인터뷰> 윤경식 / 유원대 미래라이프융합학부 교수 (공인중개사) "민간임대가 일반 분양이나 이런 것보다 사업 승인을 받기가 훨씬 절차가 덜 까다로워요. 계약자들이 돈(계약금)을 낸 걸 가지고 토지 대금 잔금을 치르고..." <그래픽>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토지를 15%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토지 확보를 위한 자금력이 있어야 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토지를 미리 확보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매입을 위한 기초 자본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가 '투자자' 신분이 돼, 계약자의 계약금들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문제는 계약자 본인이 사실상 투자자인 점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모씨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맨 처음엔 몰랐죠. 저희는 계약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약자인 줄 알았지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계약서에는 회원, 출자금 등의 표현이 들어가 엄연히 투자 계약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김한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계약서에 자금 납부나 계약 해지 조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계약과는 좀 다를 거예요. 투자자나 지분이나, 회사에 지분을 사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일반적인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전형적인 임대차나 계약 순서가 되어 있겠죠." <기자> 김민영 "'가입계약 내용과 인허가 등을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계약하세요.'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사기 우려가 속출하자 이렇게 시청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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