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한국행' 가능한가…비자소송 세번째 승소
2025.08.28 15:12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국내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막혔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명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지으면서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그해 9월 유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