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급 거부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 비자 발급을 놓고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세 번째지만,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남겨놓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고,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 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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