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자기 차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일주일 가량 동네 입구 도로를 막은 민폐 남성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까지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자기 차와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m 길이의 도로 70여m가 막히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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