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 잃어도 금융사 배상한다"

2025.08.30 13:35

은조미 조회 수:1

"보이스피싱으로 돈 잃어도 금융사 배상한다" 금융사 고의·과실 없어도 피해액 배상 은행권 자율 배상제 한계…법제화 필요 내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예정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사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영국·싱가포르에서 이미 도입된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은 자율 배상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는 배상액 지급 여부와 배상 비율 등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자율 배상 강화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금융사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율 배상 한도, 적용 기준, 배상 절차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금융사의 자율 규범을 넘어 법 개정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법제화가 금융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고객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회적 위험을 금융사가 분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이스피싱 근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배상 범위가 확대되면 금융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기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위장한 허위 신고 범죄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경찰청 전담 수사 조직과 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4472억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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