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뜯어내려 ‘셀프상해’…벌금 1200만 원
2025.08.30 13:24
후진하는 자동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가 직진할 때 양쪽 발을 각각 밀어 넣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승용차가 후진했다 출발하는 순간 다시 발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속은 승용차 운전자 B 씨는 보험사를 통해 A 씨에게 합의금 약 260만 원을 전달하고 정형외과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24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사장의 차에서 현금 800만 원을 훔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원은 당초 A 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부위에 관한 A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이 엇갈리는 점, A 씨가 재판 초반 범행을 자백하다가 부인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험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