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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발암물질 배출량 1, 울산 동구

동구 발암물질 배출의 99.9%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울산 동구는 전국 최고의 발암물질 배출 지역

지난 71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3,435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으로 1위 경기(9,694), 2위 경남(8,606), 3위가 울산(8,139)으로 나타났다. 지역 면적이 넓은 경기, 경남과 비교할 때 단위 면적당 화학물질 배출량은 울산이 1위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화학물질 중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발암물질 배출량의 경우 울산이 전국1(1,323)를 기록하고, 충북(1,240), 경남(1,135)이 뒤를 이었다. 울산이 발암물질 1위를 기록한 것은 울산 동구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동구는 전국 시··구별 화학 물질 배출량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배출하는 모든 유해 화학물질의 10.3%를 울산동구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암물질도 울산 동구는 매년 810톤을 배출하며 전국에서 최고의 발암물질 배출 지역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 발암물질 배출의 99.9%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울산 발암물질 배출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급 발암물질(벤젠, 포름알데이드)의 경우 울산 총배출량은 96톤으로 남구 77, 울주군 19톤을 기록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이드가 49kg 배출되는데 100% 전량 ()KCC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급 발암물질(에틸벤젠, 스티렌)의 경우 울산 전체는 연간 1,206톤의 발암물질이 배출되는데, 그 중 동구가 연간 810톤의 2급 발암물질을 배출하여 남구 239, 울주군 115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울산 동구는 전국의 시··구 중에서 최고로 많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동구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810톤은 에틸벤젠 804, 스티렌 5톤으로 대부분 조선 도장 공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에틸벤젠의 경우 현대중공업()에서 배출되는 양은 연간 680(84.5%), 현대미포 조선에서 배출되는 양은 연간 124(15.5%)로 나타났다. 즉 울산 동구 발암물질의 99.9%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배출되고 있다.

 

주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1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19%가 울산에서 배출되고, 울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의 62%가 동구에서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신고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나, 기업의 자율적 신고만으로도 울산 동구가 발암물질 배출 1위 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울산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위험을 거론할 때 맨 먼저 남구 화학공단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울산동구가 발암물질의 주요 배출지로 주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학물질 저감을 위해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율협약”(SMART Program)을 통해 저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각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저감대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울산의 경우 남구 화학공단 10개 업체만 대상으로 할 뿐, 2급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쏟아내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배출저감 협약 업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발암물질 배출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울산시와 동구청은 발암물질 배출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울산시와 동구청이 직접 저감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총파업으로 막아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난 3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포장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이후 단독으로 각종 구조개악 정책을 쏟아내며 노동자를 옥죄어오고 있다. 정부는 4위법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란 이름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개입하는 도발을 감행 하더니, 5-6월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조항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즉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임금피크제는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이어 8-9월에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즉 노동자를 개별평가해서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주도 구조개악이 현장에서 관철된다면 임금과 고용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이 대거 후퇴하고,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도 무력화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구조개악은 98년 정리해고제 이래 최악의 쓰나미다. 7·15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메르스로 경영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울산대병원은 비상경영 핑계로 청소노동자 임금삭감을 중단하라

 

201578일 울산대학교병원 아트리움 로비에서 울산대병원 정규직 분회와 울산대학교병원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울산 민들레 분회가 합동으로 메르스 경영위기를 청소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울산대학교병원 경영진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624일 수지 적자와 메르스로 인한 환자 감소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625일 맨 먼저 청소업무 도급단가를 삭감하며, 청소업무 근무시간을 변경하였고, 청소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을 발표했다. 이어 비상경영을 핑계로 연장근로 금지, 연차휴가 강요, 저가재료 사용 등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환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에이즈, 결핵, 메르스 등 각종 전염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울산대병원 경영진은 메르스로 인한 경영위기를 빙자해서 가장 먼저 하청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쳤고, 이는 상대적인 약자에게 경영 위기를 전가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울산대학교병원 경영진은 메르스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를 핑계로 비상경영을 중단하고 하도급 단가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울산대병원은 울산시민의 의료서비스를 후퇴시키는 핵심업무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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