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범죄 앞에서 몸사리는 검찰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노동부의 기소의견에도

 

현대중공업 불파사건 1년째 서류만 만지는 검찰

 

피해 노동자는 울산에서 500일째 천막농성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2일 대검에서

 

빠른 기소와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 1년째, 기소조차 안 된 현대건설기계

 

오늘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이하 서진)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310일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만이다. 서진 노동자들은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주요 생산품인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장비를 제작하는 용접사였으며, 첫 재판부터 중요한 불법파견 증빙자료들이 제출됐다.

 

원청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진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의 작업방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공정설계를 통해 서진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순서와 맨아워를 결정하며, 자신이 결정한 작업표준서를 배부해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원청은 서진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담당 공정의 결함 원인을 분석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서진 노동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규직과 서진 노동자들이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한 점, 굴착기 생산은 흐름작업이므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규직과 서진 노동자들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공동작업을 수행한 점, 원청이 정규직과 서진 노동자들을 함께 교육했고 자격시험도 공동으로 시행한 점, 원청의 각종 서류와 물품에서 스스로 서진 노동자들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취급했던 점, 원청이 서진 노동자들을 자신의 인력처럼 운용했던 점 등을 제시하며 서진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업에 완전히 편입된 사실을 입증했다.

 

아울러 서진 담당 공정에 투입할 노동자의 수를 원청이 정할 수밖에 없는 점, 정규직과 서진 노동자들의 작업·휴가 시간이 완전히 같고 야간작업에 투입할 서진 인원을 원청이 결정한 점, 서진 노동자들의 교육 및 훈련을 원청이 시행하고 직접 포상한 점, 서진은 전문성, 기술성이 없는 인력 공급업체일 뿐이며 독자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등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제출된 증빙자료는 불법파견 증거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서진 노동자들은 20년 가까이 이러한 위장도급 형태로 원청에 의해 착취당했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은 불법을 인정하고 바로잡기는커녕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야 시작된 재판이지만, 장기소송전과 범법집단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은 검찰의 직무유기인가, 범죄행위 방조인가?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집단해고에 맞선 천막농성이 500일을 앞두고 있다. 한여름이었던 7월 말, 우리는 농성투쟁 1주년을 맞아 현대건설기계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정중하게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만약 보완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제기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4개월 동안의 집중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작년 1223일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그러나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그룹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46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마저 무시한 채, 1년째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로 버티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이 사건을 형사처벌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한지도 곧 7개월이 된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지, 왜 기소가 지연되는지, 아니면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의 직무유기와 태만이 문제인 것인가? 정녕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 한 달째 울산지검 앞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 피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규탄 투쟁을 선포하며, 당장 기소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가장 자본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남발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불법에 눈감으며 제대로 된 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게 산업현장에 20년이 넘도록 불법고용과 불법파견이 판치는데도 이를 방조해온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불법파견 확산의 공범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약 없는 소송전으로 내몰리는 것은 검찰의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방조와 소극적인 태도로 재벌과 자본의 입장을 적극 두둔해 왔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 따위는 결코 검찰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동종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세계 건설경기 호황 등으로 현대건설기계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경 실시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장단·임원 인사에서 현대건설기계의 공기영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울산공장장인 생산본부장 조승환 전무도 해임됐다. 모두가 법인의 책임자이자 파견법 위반 핵심 피의자이다.

 

해고 생활 16개월인 지금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방조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규탄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기자회견과 1인시위 피케팅을 넘어 규탄 집회와 농성, 검찰 책임자 면담요구 등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검찰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당장 기소하라! 엄중처벌하라!

  

2021122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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