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 미필적 고의살인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하라!
2019.09.21 15:13
[보도자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 미필적 고의살인 원하청 사업주를 구속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국민약속 파기!
- 작업중지 범위축소, 중대재해 명령·해제지침 개악! 문재인정권 규탄한다!
20일(금) 11:13경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조선하청노동자의 참혹한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해양 Dangote Tank 제작장(1606 LB블록)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박00씨(소속 : 화공기기생산부 (주)원양)가 기압탱크 테스트(가스저장 탱크 지름 8m 길이 90m)를 마친 후 탱크 앞부위인 기압헤드(두께 20mm, 무게 18톤)의 제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박00씨와 다른 1명의 하청 노동자가 상부 하부로 나누어 기압헤드 가우징 절단작업을 하던 중 기압헤드가 탱크에서 떨어져 나가면서(이탈)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박00 노동자를 덮쳐 목이 절단되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가스저장 탱크의 기압헤드는 무게가 18톤가량으로 이탈이 발생하여 노동자가 깔리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해 마땅히 크레인으로 기압헤드를 지지하는 등 작업자 안전 확보 후 작업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우선 이날 작업은 크레인 지지 없이 상하부에서 동시에 가우징 절단 작업이 지시(강요)되어 언제든지 기압헤드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점. 둘째, 앞서 제작된 1~14번째 가스저장 탱크도 크레인 지지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을 안고 제작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외주화 도급계약 이전 원청노동자들이 동일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크레인으로 기압헤드를 지지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결국 제대로 된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작업으로 인해 하청노동자 박00씨의 처참한 사망사고가 발생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이 참사는 원청이 밀어붙인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노동자 보호조치를 방기한 원·하청 사업주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생명안전 제도개악이 부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간주해야 마땅하다.
노동자 한 사람의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대한민국, 살인기업이 엄중한 처벌 없이 몇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똑같은 작업 외에는 작업중지 명령조차 없고 근본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대한민국이 노동자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문재인은 국민 앞에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당장 중지하라! (201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