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 시정명령 불이행 11개월째, 기소조차 안 된 현대건설기계 -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집단해고에 맞선 천막농성이 460일을 지나고 있다. 한여름이었던 7월말, 우리는 농성투쟁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설기계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정중하게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만약 보완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그로부터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울산지검의 공소제기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은 검찰의 직무유기인가, 범죄행위 방조인가?

 

4개월 동안의 집중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그룹은 정부기관의 행정지도를 거부하고, 46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마저 무시한 채, 11개월째 시정명령 불이행 상태로 버티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이 사건을 형사처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도 곧 6개월이 된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지, 왜 기소가 지연되는지, 아니면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인지,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검찰의 직무유기와 태만으로 규정하든,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로 규정하든, 지금부터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검찰 규탄 투쟁에 나서며, 당장 기소와 엄중 처벌을 재차 촉구한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가장 자본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남발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기 때문이다. 파견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할 수 있으나, 불법에 눈감으며 제대로 된 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그렇게 산업현장에 20년이 넘도록 불법고용과 불법파견이 판치는데도 이를 방조해온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불법파견 확산의 공범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불법파견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약 없는 소송전으로 내몰리는 것은 검찰의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방조와 소극적인 태도로 재벌과 자본의 입장을 적극 두둔해 왔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 따위는 결코 검찰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동종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와 세계 건설경기 호황 등으로 현대건설기계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최근 10월 중순 경 실시된 현대중공업 그룹의 사장단·임원 인사에서 현대건설기계의 공기영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울산공장장인 생산본부장 조승환 전무도 해임됐다. 모두가 법인의 책임자이자 파견법 위반 핵심 피의자이다.

 

해고 생활 15개월인 지금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방조하며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는 투쟁에 분연히 나설 것이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 피케팅과 규탄집회, 검찰 책임자 면담요구 등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검찰은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당장 기소하라! 엄중 처벌하라!

 

 

2021112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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