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요청받은 분만 읽어 보십시오.(여사원)

2015.03.12 07:24

자족도시 조회 수:1900

희망퇴직 요청받은 분만 읽어 보십시오.(여사원)

희망퇴직 요청을 받지 않은 분은 읽어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대상자만 읽어보고 댓글 두 줄 이상 부탁합니다.

1. "법은 약자의 친구입니다"

본인은 1996. 12. 31. 40여 평생을 본인의 상식만 믿고 살았을 뿐 법률공부를 해 본 적도 없고, 법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가 여러분에게 누구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며, 즉 돈과 권력, 청탁 등 온갖 모략과 술수가 난무해도, 약자일수록 법에 의거해서,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법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법의 힘을 믿으라는 희망과 이에 대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되도록 관련된 법을 찾는 방법과 유사 판례 및 학설을 찾거나 연구하여 누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입니다. 즉 "세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만듭니다." 진실을 밝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우리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이를 모르고 '설마'하고 공직자를 믿다가 몇 년을 소진하고 난 뒤, 이를 절실히 깨달은 현실입니다.

2.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에 지위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이 보장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살고 싶지만 공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최고위부터 최하위 자리까지, 입법, 사법, 행정, 심지어 정의를 가르쳐야 하는 교육 공무원까지,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입니다.

3. 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약속에 해당하고,

사회 질서유지에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통적으로 초등 교육부터 대학,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법조차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당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부터 법안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노동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보호법인 근로기준법조차도 몰라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오랜 시간 고시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법조인도 어떻게 그 많은 법조문을 다 외우겠습니까? 즉 법으로 밥 먹고사는 사람들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조문도 찾고 판례도 찾아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찾겠지요. 이에 우리라고 법조문을 찾지 말라는 법도 없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을 들추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도 아니므로 우리가 보다 법을 가까이 생활화하고, 자신부터 준법정신을 기르며,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4. 법 집행은 공직자의 몫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능력이 없으면 공직에서 또는 법으로 밥 먹고살지 마라'야 합니다.

길게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일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공직에서 법으로 밥 먹고사는 사람 대부분은 전자에 속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마음 하나 고쳐먹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안 된다면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가해자가 준 고통에 더해, 서민이 불공정한 공직자와 싸워야 하는 일보다 더 불행하고 처참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오만과 직무유기로 국민의 권위에 도전하는 공직자의 횡포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행복추구는 물론 소박한 작은 행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5. 평등 세상',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요?"

우리가 가진 의문이고,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곳곳의 부당함에 싸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개인이 잘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손만대 살아 갈 삼천리금수강산을 가꿀 책임은 나, 너, 우리, 전체의 몫입니다. 공직자의 직무유기를 탓하기 전에, 주인인 국민의 직무유기를 탓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은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동의 법을 어기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억울하면 출세하라' 또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 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의 진리로 통하고, 그 현실 속에서 억울한 백성이 많고, 이에 감소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본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즉, 꿈을 설계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 국민의 재산, 신체,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공법의 집행의 불신과 공직자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전체 국민의 가장 큰 불행의 원천입니다. 각자의 소질과 능력으로 힘써 일해도 자아성취가 어렵거늘, 부당함에 싸우는 일에 인생을 낭비시키다니. 이 보다 더 악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6. 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평등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는 누구에게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사회 즉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지는 세상 평등 세상'은 꿈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은 동일합니다. '무덤까지 재산이나 지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상기시키면, 끝은 다 평등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고 노력하는 열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양심이 묵살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의에 눈감고, 침묵하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는 법보다는 인간적인 면을 더 우선시하는 풍토에서 우리의 선조는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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