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입금 소송 항소합시다.

2015.02.25 16:15

손삼호 조회 수:2068

통상입금 소송 항소합시다.

 

사측은 항소한다고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노측도 일부 패소부분 항소합시다.

그리고 소장 청구취지 변경 신청도 합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12.11.부터,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1.1.1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원고별 기재금액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2. 12. 11. 부터,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5.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 【근기준법】

 근로기준법 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항소 항소하면 청구취지 변경 효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2. 12. 11.부터,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1. 1. 15(퇴직한날부터) 2011. 1. 29(14일 이내)는 연6%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40%(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측 변호인 실수로 보임) 

 

추가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하여 1심 일부 패소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까지 받을 수 있다.

 

1심 재판 참가 변호인 현황

1. 원고 변호인

양영환, 이상문, 윤인섭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담당변호사 이상수)

***************************************************

2. 피고 변호인(현대중공업)

(1) 아이앤에스 법무법인(담당변호사 : 조영길, 임동채, 정희선, 윤혜영, 조대현, 박찬근, 정은혜)

(2)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조대현, 박찬근, 정은혜)

(3) 법무법인 유석(담당변호사 : 백태균, 한원우, 박해동, 정민, 김성훈, 전용범)

*************************************************

 

재판진행과정

원고 증거 및 준비서면 : 12번 제출

피고 증거 및 준비서면 : 33번 제출

기일변경명령 6번

변론종결 2번

변론재개결정 1번

변론기일(재판) 10번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은 1심보다 단기간에 판결 정황상 가능, 상소할 경우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단기간 내 판결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소견은 청구취지를 변경(지연이자 증액)하면서 일부 패소한 부분은 항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 2. 25.

                                                    손 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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