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 산업안전 위반혐의 피소

2015.03.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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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 산업안전 위반혐의 피소
승인시간 2015.03.25  10:14:03  |  최수진 기자  |  csj890@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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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권오갑(사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고위간부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와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지난 24일 권 대표이사와 조선사업부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꼬집으며 사업주가 안전 대처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9명의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따.

이어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의 의무, 작업 중지, 안전·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조선업 안전보건이행평가제를 통해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제도를 철회하고 원천 사업주의 징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의 최근 하청조합원 3명의 잇단 해고에 하청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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