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 고소전 점입가경

입주자대표회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vs. J주택 "소장 교체 어렵다, 맞고소할 것"
15.09.24 16:25l최종 업데이트 15.09.24 17: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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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서부1차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삼호 회장과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24일 오후 2시 울산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소장의 구속수사와 관리소장 해임을 반대하는 일부 동대표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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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4일 오후 5시 24분]

울산 동구 서부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손삼호) 측이 아파트 관리비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1일 관리소장 구아무개씨와 전임 회장을 고소한 데 이어 24일에는 관리소장과 관리소장이 소속된 J주택 및 회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관련 기사 : 6300만원 아파트 관리비 횡령의혹, 경찰 수사 나선다).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고소 배경은 이렇다. 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횡령 혐의에 대해 증언할 관리소 직원의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 구아무개씨의 출입을 금지하고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J주택 특이 "(횡령 의혹과) 관리소장은 관련이 없다"라면서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특히 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작한 아파트 홈페이지 활성화 홍보물을 두고 J주택 측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의 명함을 주민 돈으로 만들고, 명함을 돌리라며 선거운동을 지시하자 관리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불만을 품고 관리소장을 바꾸라고 업체(J주택)에 계속 요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손삼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 주민 30여 명은 24일 오후 2시 울산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소장의 구속 수사와 관리소장 해임을 반대하는 일부 동 대표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횡령의혹으로 해고했는데 '회장 명함 제작 거부 때문'으로 공고"

손삼호 회장은 "관리비 6300만 원 횡령 혐의가 있어 지난 9일 관리소장 해임 안건을 공고했는데, 관리소장이 '회장 개인 명함을 만들어 방문객에게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아파트 44곳 게시판에 공고하고, 동 대표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6일 동대표 회의에서 횡령 의혹이 해고 사유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공개됐고, 동 대표 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관리소장의 해임이 결정됐다"라며 "이에 관리소장을 주민의 안정문제 등으로 출입을 금지했지만 관리소장은 소속회사의 출근 지시명령에 따라 계속 출입하면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또 "회사 측에 공문과 유선으로 관리소장 교체를 요청했지만 '횡령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교체를 거절했다"라면서 "오히려 (J주택 측은) 언론에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명함을 주민 돈으로 만들어 돌리라는 선거운동을 지시해 (관리소장이 이를) 거절하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업체에 관리소장 교체를 계속 요구해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관리소장은 지금도 계속 관리사무실로 출근해 '동 대표 회의 결의 내용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3027세대, 1만여 명의 주민들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소장은 지난 5월 동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홈페이지 제작 승인과 대금 결제를 거절하고, 일부 동 대표와 함께 '홈페이지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홈페이지 폐지를 선동해왔다"라면서 "이에 따라 현임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홈페이지 가입 활성화를 위해 광고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 한 것을 '선거용'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는 횡령 의혹을 회석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J주택 사장 "관리비 인출 건은 이미 마무리된 일, 맞고소할 것"

이날 아파트 주민 30여 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관리소장은 주택법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 '관리비의 금원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위반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잡수입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 업무'를 위반했다"라면서 "회계 처리도 하지 않고, 관리비 6300만 원 인출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받지 않았다, 지출 내역 정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횡령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할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재산이 빠져나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왜 책임이 없겠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J주택 박아무개 사장은 2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법에 따라 함부로 관리소장을 교체할 수 없어 (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면서 "관리비 인출 건은 전임회장이 전액 다시 입금해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임 회장이 명함을 돌리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 맞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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