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020.04.13 13:47

근로자 조회 수:1237

이번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서요.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중인데요.

성과급 지급에 해당이 안된다하네요.

성과급은 작년도 2019년도 기준으로 근무자에 대해 본인이 일한 공정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무급휴직은 인정이 안된다며 성과급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을 무급휴직이라고 봐야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올해 사용했는데 작년도 성과급 지급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는게 의문스럽네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어느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나요?

회사에 포함된 일원으로 육아휴직이라는 복지를 사용한건데 이렇게 기준이 나눠진다면 복지가 정녕 제대로 이뤄지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풀리지 않는다면 노동부에라도 물어봐야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