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부활아닌가요?
2019.08.30 11:14
플랜트협력업체 거성에 근무중인데 입사1년차까지는 월차가 있는거 아닌가요? 소장은 무조건 없다고만 하네요
| 번호 | 제목 | 날짜 |
|---|---|---|
| 91 |
이런게 정당한건지 여쭈어 봅니다.
| 2020.05.26 |
| 90 |
궁금합니다.
| 2020.05.23 |
| 89 |
궁금합니다
| 2020.04.13 |
| 88 |
궁금합니다
| 2020.03.04 |
| 87 | 2야드 족장회사 보경 . 세영기업등 갑질심함. [1] | 2020.01.25 |
| 86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1.10 |
| 85 |
답변부탁드립니다
[7] | 2019.12.03 |
| 84 |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1] | 2019.12.03 |
| 83 |
사내하청 기본임금 에 대해서
[1] | 2019.11.12 |
| 82 |
원일기업
| 2019.10.22 |
| 81 |
답변 감사합니다.
[1] | 2019.09.23 |
| 80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9.09.23 |
| 79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9.09.20 |
| 78 |
질문이요
[4] | 2019.09.17 |
| 77 |
궁금합니다..
[1] | 2019.09.03 |
| » | 월차부활아닌가요? [1] | 2019.08.30 |
| 75 |
해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9.08.26 |
| 74 | 현대중공업 하청은 ? [1] | 2019.07.18 |
| 73 | 현대미포조선에성호이엔지 학인부닥드림니다 [2] | 2019.06.30 |
| 72 |
아직도..
[1] | 2018.12.26 |







자유게시판
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는 없어졌고 연차가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까지 매달 1개씩 연차가 생기고 1년이 넘으면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