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1.10 12:30

노동자 조회 수:7111

12월 17일 폐업으로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11월 임금 30%와 12월 임금이 1월 10일날 지급되지않고 회사 총무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상관없고 월급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