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업파괴·노조탄압·민영화를 노린 징계, 철도공사는 오직 박근혜를 위해 폭주하는가?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반드시 막아내자

사회변혁노동자당 2017.03.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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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업파괴·노조탄압·민영화를 노린 징계, 철도공사는 오직 박근혜를 위해 폭주하는가?

-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반드시 막아내자


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퇴출제 저지 파업을 전개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해고 89명, 정직 166명 등 노조간부 중징계뿐만 아니라 7,600여 파업참가자들까지 모두 징계하겠다고 한다. 경찰, 법원, 심지어 법무부조차 파업의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사측은 파업기간 ‘박근혜 퇴진 등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며 불법파업이라 몰아붙였다. 박근혜 퇴진 구호가 불법이라면 넉 달간 지속되는 이 항쟁도 불법이란 말인가? 박근혜가 꽂아넣은 홍순만 사장다운 발상이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정부와 사측에게는 언제나 불법이었다. 특히 지난 철도파업은 박근혜가 강행한 노동개악에 전면으로 맞섰고, 정부는 별도 대응회의까지 열며 철저한 탄압에 골몰했다. 안종범 업무메모가 드러낸바, 박근혜는 성과퇴출제를 직접 지시하는 한편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선거 개입까지 주문했다. 재벌로부터 800억 뒷돈을 받고 전경련의 청부에 따라 추진한 노동개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이었고, 박근혜는 그에 저항한 철도노조 탄압까지 일일이 챙긴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철도공사가 조합원 징계를 넘어 파업파괴자들을 우대해 채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말 철도공사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면, 3가지 채용유형 가운데 하나가 “파업대체인력 분야”다. 지난 파업에서 대체인력으로 파업파괴에 복무했던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다른 채용유형이 인턴사원으로 선발 후 그 가운데 70%만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것과 달리, 대체인력 분야는 인턴과정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대체인력 특혜까지 만들며 파업파괴를 독려하고 있다. 군인까지 동원한 대체인력투입이 열차운행 미숙과 정비 미비등 각종 안전사고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오직 노조파괴에 여념이 없다.


철도노조 탄압의 이면에는 민영화까지 도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부문건인 「2017년 철도국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철도민영화를 다시 천명했다. 흑자노선은 민간자본에 넘기고 적자노선을 철도공사가 맡는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물류 등 각 사업부를 분할하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한편 관제권마저 회수해 철도운영 통합관리 통제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전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공공철도는 조각내 외주화하고, 알짜배기 노선은 민간자본에 넘겨주는 이 노골적인 민영화계획에서 한 가지 걸림돌이 바로 노조다. 정권퇴진 항쟁의 와중에도, 정부와 사측은 징계와 탄압으로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킨 뒤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속셈 밖에 없다.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는 노조파괴와 노동개악, 그리고 민영화까지 노리고 있다. 이는 해고된 89명, 중징계 처분을 받은 166명, 앞으로 징계를 받게 될 7,600여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징계를 저지하는 싸움은 노조할 권리와 파업의 권리를 지켜내는 싸움이고, 임금삭감과 쉬운 해고를 막아내는 싸움이다. 철도·전력·가스·물 같은 공공재를 재벌의 먹잇감으로 팔아넘기는 것을 막는 싸움, 안전한 공공부문을 지켜내는 싸움이다. 우리는 삶을 바꾸기 위해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는 오늘도 광장 뒤편에서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다. 촛불항쟁의 시작을 열었던 철도노동자들이 칼날 앞에 서 있다.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우리의 차례가 될 것이다.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반드시 막아내자. 박근혜 적폐,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을 퇴출하자. 안전위협 재벌특혜,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박근혜 없이도 폭주하는 박근혜 열차를 멈춰 세우자!



2017년 3월 2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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