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에서도 조합원을 제명(해고) 처리 합니다

2016.12.23 11:17

손삼호 조회 수:1670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 실 이익은 ?

 

Ⅰ.서론

산별노조에서도 조합원을 제명(해고) 처리 합니다.

 

산별노조 교섭 현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소재 자일대우버스(주) 이진희 전 노조 위원장에게 임금협상 교섭과정에 교섭위원들이 술과 여자 접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해고 처리 했고, 사용자는 해고, 산별노조에서는 사용자를 닮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노조원을 제명 처리한 단체입니다.

 

결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실 사례 서울행정법 2013구합55437 승소,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66863호 2015.9.2 최종 승소로 복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노조도 사용자와 같이 노조원을 해고(제명)처리한 단체입니다. 산업별노조가 약방에 감초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Ⅱ.본론

1. 노동계가 산별노조 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에서 보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외형만 갖추는데 그쳐 단체교섭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나는 비판을 제기 한다. "노동계가 1997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 결성과 산별교섭 움직임은 내부조율능력이 부족하고 기존 기업별 노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등 외형적 변화에 그쳐 긍정적 효과보다는 2016년까지 부작용이 크다"

 

2.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이 대세이지만 산별(중앙)교섭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및 금융노조를 제외하고 미미한 상태이며 이들 노조도 조직형태는 갖췄지만 리더십 및 통제력이 취약해 내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3. 또 대부분의 산별노조가 과거의 기업별 노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기업 노조와 산별노조 간의 인적·물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4. 하여 산별교섭도 기업별 교섭에 중앙교섭을 추가하는 다중교섭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적절하치 못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중앙교섭 합의에 대한 불만으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섭기간이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5. 장차 노동계가 모든 업종의 산별노조 결성 및 산별중앙교섭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노력은 하지만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이 더욱 심화가 예상 한다. 또 박근혜 정부 하야 분위기에 편승해 유리한 노동 관련법 제도의 재개정을 위한 강경한 노동운동 할 필요는 있습니다.

 

6. 하지만 "선진국 노동운동은 경제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업별 교섭에서 기업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으로 분권화하고 있다" "우리노조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산업별 노조전환이 과연 조합원에게 근로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Ⅲ. 결론

그렇다면, 현중노조집행부는 산별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장. 단점을 미리 정하고 조합원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산별노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임을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집행부에 건의 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기업별노조나 문제는 노조지도자의 능력의 문제와 노조원의 단결의 문제입니다. 산별노조 가입이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6.12. 22.(찬반투표 종료 하면서)

                                              노동조합원  손 삼 호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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