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

2016.04.10 11:17

노동총동맹 조회 수:2013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

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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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7시04분 정재은 기자

민주노총이 생활 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 충북지역본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 해법으로 최저임금을 이같이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최저를 넘어 최악의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 2인~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하지 못해 최저임금 노동자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생존 방법은 빚을 져야 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2015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을 8~9천원 선까지 인상하겠다며, 한축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약대로 20대 국회 4년간(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매년 500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률은 한자리 수에 그칠 것이며, 여기에다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하는 것은 실제 최저임금을 인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6일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이 나서 2020년까지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방안마저도 ‘오보’라며 말을 바꿨다.

민주노총은 산별연맹과 산하 노조에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지침을 정했다. 6일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실태조사, 전국 주요대학 서명운동 등을 하다 6월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본격화한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세종충남운동본부’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함께 한다.

한편,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참여 노동자위원 측은 6일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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