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특근수당 찾으려면

2016.04.02 00:34

김0식 조회 수:2079

문의드립니다.

해양  A모 하청업체에 일당11만원 받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전에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한 달간 전환 한다면서 팀원들 전부를 불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하고( A 모 주식회사  이미 서식으로 짜맞추어 만들어 놓은 내용에 따른 계약서) 한 달간 일당에서 시급으로 하더니 그리고,  또다시 일당제로 돌리면서 새로운 퇴사처리 된 계약서 1부와 상호가 다른  B모회사에 입사했다는 계약서 1부와 총 2부를 작성해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팀 뿐만 아니라 A모업체 많은 사람들은 A모 상호로 여전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근엔 또다른 상호의 프리렌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차후에 퇴사하면 쓰게 될 퇴사(사직서) 처리용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하기에 했습니다.(퇴사 계약서는--- 말 안듣고 아차 하면 즈그들 마음대로 짤라 내려고)

이런 계약서자체가 법적으로  유효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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