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2014.10.11 09:43
"진성이엔지" 라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월 급여 날짜가 매월10일 인데 100% 지급 하지 않고 80% 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말일쯤에 지급한다고 하고선 실제로
오늘 80% 만 지급 했습니다
하루이틀 뒤에 지급하는것도 아니고 월급날에 지출계획을 잡고 있던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값, 공과금등을 제 날짜에 못내면 그에대한 이자 및 손실은 진성이엔지에서 같이 보상해주나요
진성이엔지는 근로자들과 약속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기 바랍니다
하청 노조에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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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사내하청지회
2014.10.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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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삼호
2014.12.04 13:41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네요.
1. 회사가 돈이 없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 회사가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인지를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회사 사장님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2. 또한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세요. 그러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장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을 하게 되므로, 사장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금품 확정을 받으신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회사 또는 사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4. 체당금 지급받는 방안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무조건 폐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질의만으로는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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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나요? 자주 체불이 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소속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대응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ps. 근로자란 표현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라는 자본가들의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노동자란 단어를 꼭 쓰세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