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세칙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선거관리 세칙이라 한다.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선관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3.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모든 선거업무에 대한 결정권은 선관위원장에게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4.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를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
6. 선거 당일 선관위원을 선거구에 파견하여 사무를 관장토록 한다.
7.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를 지연, 방해하였다고 인정될 시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8.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관리와 홍보물 확인 그리고 당선 확정 공고 후 선거에 관한 서류를 지회에 제출한 후 자동 해산한다.
9. 선거기간 중 규칙, 세칙 및 세부지침서를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안)를 상정할 수 있다.
1.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단일 선거구로 한다.(단, 월활한 선거 진행을 위하여 선관위에서 정한 다수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3. 지회 운영위원은 전체 대의원대회를 단일 선거구로 한다.
4. 지회 감사위원은 전체 대의원대회를 단일 선거구로 한다.
5. 조합, 지부 대의원은 업체, 부서, 지역과 직종별로 조합 선거관리규정, 지부 규정 및 선거관리규칙, 지회 규칙 및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지회 조합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선거 공고 이후 조합원 신분을 취득한 자는 선거인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인 명부는 선거구별(투표구)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부 작성하여 확인 대조 후 1부 보관하고, 1부는 지역 선거관리위원에게 선거 당일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는 기재사항 중 착오 또는 누락 사실이 있는 조합원이 있을 시는 이를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명시하며, 선거구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입후보 자격 제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후보 자격이 없다.
2. 조합 탈퇴 후 재가입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불신임을 받은 날로부터 지회 임원은 3년, 지회 대의원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조합 규약,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고 있는 자, 징계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복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지회장(부지회장, 사무장)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
제11조 (입후보자 공고)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약력을 당해 선거구 선거인에게 상세히 공고하여야 한다.
1.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선거일 7일 전에 공고한다.
2.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은 선거일 5일 전에 공고한다.
1. 입후보자 확정공고 전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 당일 후보 사퇴는 할 수 없다.
2. 지회 임원,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 입후보 사퇴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입후보자 확정공고 후 사퇴 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실시 전에 사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입후보자 확정공고 후 사퇴 시 사퇴한 후보자로 인하여 생긴 포스터, 현수막, 관련 선거비용은 사퇴 후보자가 부담한다.
1) 조합원 총선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3)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 전체 조합원 중 1명을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1) 전체 지회 대의원 연기명 투표 방법에 의하여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지회 운영위원은 당연직(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3명과 전체 지회 대의원 중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4명으로 총 7명으로 한다.
3) 출마자를 대상으로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1) 조합원 25명당 1명씩 선출한다. 끝단위 13명 이상은 1명을 추가 선출한다.
2) 연기명 투표 방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3) 투표용지에 당해 선거구 선출 대의원수의 반수이상 기표를 하여야 하며, 정족수보다 입후보자가 적을 경우 입후보자의 반수이상 기표도 유효하다.
1) 지부대의원 선거는 현대중공업지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3) 득표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대표가 적은 순, 무효표가 적은 순으로 결정하며, 반대표와 무효표의 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의원(이하 “조합 대의원”이라 한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현대중공업지부 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3) 득표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반대표가 적은 순, 무효표가 적은 순으로 결정하며, 반대표와 무효표의 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1.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2. 지회 감사위원, 지회 운영위원은 지회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은 지회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5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5조 (투표용지)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소정 양식으로 하며, 지회 관인과 지회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지회의 조직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투표)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날인(무인)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다.
2) 선거인은 기표 시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3) 투표하기 전 투표함 봉함 상태를 각 참관인에게 확인받은 후 기표한다.
2.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 선거 기표방법
1) 선거인은 소속 선거구 정족수의 반수부터 정족수까지 기표한다.
2) 선거인은 기표 시 지정된 도구로 기표하여야 한다.
3) 투표하기 전 투표함 봉함 상태를 각 참관인에게 확인받은 후 기표한다.
제19조 (개표의 주관) 지회장(부지회장, 사무장),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 선거 개표는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다.
2.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시 원만한 운영을 위해 개표종사자를 둔다.
3. 개표종사자는 지회 선관위원장이 위촉한 지회 선관위원 및 지역 선관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입후보한 각 후보가 신청하여 각 선거구(투표구)별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단, 개표 시 지회장 후보(부지회장, 사무장)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2. 선관위는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참관인석을 배정한다.
3. 참관인은 투표 진행에 관한 부정한 행위 등 이의가 발생 시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참관인은 투표 업무 중 고의로 업무에 간섭하거나 특정인 지지를 권유하는 등 기타 선거에 불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투표 참관인은 해당 투표구 소속 조합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투표구에 참관인 선정이 어려울 시 타 투표구 조합원을 참관인으로 둘 수 있다.
제22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2. 규정된 투표용지라도 지회 선거관리위원장(지역) 직인이 없는 경우
3. 지회 임원 선거 시 2인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한 것
4. 지회 운영위원, 지부 감사위원 투표 시 정족수보다 많게 기표한 것
5. 지회 대의원 선거는 소속 선거구의 대의원 정족수보다 많게 기표하거나 정족수 반수보다 적게 기표한 것
9. 부재자투표는 개표 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고, 개표개시 이후 도착한 표는 무효로 한다.
10. 기타 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지침에 따른다.
1. 지회장(부지회장, 사무장)의 당선은 지회 규칙 제6장 제35조에 의한다.
2. 지회 감사위원은 지회 규칙 제4장 제5절 제31조, 제32조에 의한다.
3. 지회 운영위원은 지회 규칙 제4장 제3절 제26조에 의한다.
4. 지회 대의원은 지회 규칙 제4장 제2절 제24조에 의한다.
5. 조합, 지부 대의원은 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지부 규정 및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1. 선거인명부 2. 투표용지 3. 결과보고서(투·개표)
제25조 (선거결과 공고)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익일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제출) 투·개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입후보자는 개표 종료 선언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서를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의서의 처리)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에 관한 이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판정 처리하되, 지회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결의로 효력을 결정한다.
1. 전조에 의거 선거 무효가 판정되었을 시에는 판정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선거 공고를 한 후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결선 투표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득표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재선거 공고를 한 후 즉시 본 세칙에 준한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확정공고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책자형 홍보물, 스티커, 명함, 서신(편지, 엽서)은 제작, 배포하지 못한다.
5. 투표장소 10m 이내에는 대·소자보를 부착하지 못한다.
6. 사업장 밖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단, 홍보물은 기숙사와 출퇴근자를 대상으로 각 정문 입구에서 배포할 수 있다.)
7. 선거기간 중 지회 공식 홍보물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유도하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다.
8. 선관위 경고 1회 시 해당 후보는 선거운동을 24시간 금지하고, 경고 2회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9.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 선거운동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0.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행위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확정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2. 선거기간은 선거 공고가 되는 날로부터 당선자 확정 공고가 되는 시점까지이며, 결선투표가 있다면 결선투표 후 당선자 확정 공고까지로 한다.
3.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용 소품을 포함한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투표 당일 각 선거구 투표 장소에 운동원을 동원한 인사는 할 수 없으며, 단 입후보자가 투표 장소에 인사 차 방문하는 것은 허용한다.
6.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중 이의나 문의가 있을 시 문서로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회 선관위는 즉시 심의하여 통보한다.
7. 선거기간 중이라도 조합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확성기 등을 통한 선무방송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휴무일에도 적용한다).
제31조 (선거홍보) 각 후보자 선거홍보는 다음에 준한다.
1) 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의 현수막에 각 후보자 명단을 넣어 제작·부착한다.
2) 현수막은 12m × 1.2m 이내의 크기로 5개 이내로 한다.
3) 개별 또는 조직별 홍보물(대·소자보 포함)은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5) 선거기간 중 출퇴근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현수막은 12m × 1.2m 이내의 크기 3개로 제한한다. (단, 유세 때에는 그 가운데 1개로 제한한다.)
1) 홍보물은 전단형으로 하되 규격은 5절지(315×4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차 투표 및 결선투표를 포함한 선거기간 중 지회장(부지회장, 사무장) 선거는 2회로 제한한다.
2) 선거 홍보물은 서적지로 하고 색상은 1도로 제한한다.
4) 투표 당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홍보물은 발행, 배포하지 못한다.
5) 입후보자 선거홍보물은 07:00부터 18:00까지 제작 전 사본을 지회 선관위에 제출하고 확인필을 받아 발행해야 한다.
6) 각 후보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은 일체 발행할 수 없다.
7) 상대방 및 특정인을 중상모략 비방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8) 지회 선관위의 확인필이 없는 불법 홍보물 발행 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선거는 대자보 A1 크기 50매 이내, 소자보는 A3 크기 100매 이내 각 1회 발행할 수 있다.
2)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선거는 홍보물(지회 조합원 수), 대자보 A1 크기 이하(1회 20매) 이내, 소자보 A3 크기 중 한 가지(1회 30매) 사용할 수 있다.
4) 지회 임원선거 시 피켓 제작은 20개 이내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추가 제작을 할 수 없고, 지회 선관위의 확인필을 득한 피켓만 사용한다. (사이즈는 A1 이내)
5) 선거 대·소자보는 사전에 지회 선관위에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고 확인필을 받아 발행해야 한다.
1) 선거기간 중 후보와 운동원은 서신(편지, 엽서, 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조합원이 아닌 자(단체, 제3자)는 사외에서 선거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
선거운동용 소품은 아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6) 음향기기 - (선관위 음향 출력 지정, 선대본 자체 대여)
7) 차량 - 각 선대본 승합차, 승용차 각 1대 차량(선관위 출력지정 선대본 음향기기)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조합, 지부, 지회 대의원, 지회 운영위원, 지회 감사위원, 각 후보당 10분 이내로 한다.
4. 유세문은 선관위에 합동유세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기준에 준한다.
제33조 (관련서류 보존) 지회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지회에 인계하고 지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 규정과 규칙, 통상관례에 따른다.
본 세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개정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세칙 외 세부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부 지침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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