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규 칙
[2004. 11. 06. 제정]
[2010. 12. 18. 개정]
[2013. 10. 04. 개정]
[2018. 07. 12. 개정]
[2019. 12. 27. 개정]
[2020. 02. 21. 개정]
[2021. 08. 19. 개정]
[2022. 01. 14. 개정]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자주적 민주적으로 단결하여 경제적 생활권과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고 박일수 열사와 고 이운남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비정규직 철폐와 나아가 진정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인 노동해방을 구현하고자 노력한다. 본 지회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지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지회는 현대중공업에 종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및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해방 세상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할 활동.
제 4 조 (운영) 지회는 이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및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제 5 조 (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둔다.
제 2 장 조직
제 6 조 (구성)
본 지회는 현대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현대건설기계(주), 현대중공업지주(주) 내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및 파견, 용역,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이주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지회에 임용된 자
3. 지회의 결정으로 상급단체에 임용된 자
제 7 조 (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1.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회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지회장이 이를 결재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2. 지회장은 본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3.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및 권리와 의무행사는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8 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 지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지회장이 결재했을 때.
3.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때.
4. 사망했을 때.
제 9 조 (분회) 지회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의로 산하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분회의 운영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 10 조 (지도위원 및 고문) 지회는 총회(대의원대회) 결의로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전문인력의 임용) 지회는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제 3 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 12 조 (권리) 지회 조합원은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으며,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지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지부 임원선거와 대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인 및 선거구 확정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 회사출입증 소유자를 비롯해 지회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해고자와 지회에 임용된 상근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 지회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지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지회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 13 조 (의무) 지회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4.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5. 조합 주관의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6.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7.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결의금을 납부할 의무
제 14 조 (신분보장)
1. 조합원이 규약 및 지부, 지회 규칙에 의한 조합 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기타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 손실을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의해 보장한다.
2. 지회는 조합 규약의 신분보장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 이외의 비용과 법정 투쟁비용을 위한 별도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신분보장은 지부 규칙에 따른다.
제 15 조 (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2만원을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특별결의금) 지회는 각종 특별결의금의 거출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7 조 (기구) 지회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쟁의대책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회
제 18 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내 기구의 의결이 중복되는 경우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이전의 총회 의결을 번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③ 지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⑤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즉시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단, 그러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 19 조 (소집공고)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최소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대회의 경우 회순 채택시 의사규정에 의거하여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 있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총회의 의결은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규칙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지회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요구안 심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0.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1.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2.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 21 조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지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은 본 규칙 제18조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공고) 지회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 23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대회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징계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
3. 지회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4.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제 24 조 (대의원 선출)
① 지회 대의원 선출은 업체, 부서, 지역과 직종별로 지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② 대의원 선거공고는 최소한 7일 전에 해야 한다.
③ 지부대의원은 당연직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④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규정과 규칙을 전제로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5 조 (대의원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단,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0일 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② 지회장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에 대해서 그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26 조 (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대회에서 4명 이내로 선출된 대의원과 지회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대의원대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 27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단, 2호, 3호의 경우는 지회장이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28 조 (기능) 지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
2.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처리
4. 지회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지회 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심의
6.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명 결의
7. 각종 세칙의 제정과 개정
8. 예산 항목의 전용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위원회의 구성
10. 임원 선거관리위원 선출
11.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추천에 관한 사항 (단, 규칙에 정한 직무대행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2. 규칙 및 규정의 해석
13. 부서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14.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9 조 (구성 및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지회 임원 및 지회장이 임명하는 각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지회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상무집행위원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 30 조 (기능) 지회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수립 및 회의 준비
3. 지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4.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회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5 장 회의
제 31 조 (성립 및 의결) 지회의 각종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 (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33 조 (특별결의) 본 지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지회 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지회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원
제 34 조 (임원)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2명 이내
3. 사무장 1명
4. 회계감사 2명 이내
제 35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 만일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 확정한다. 단, 1차 투표의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가부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 확정하고, 후보자가 2인일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다수 득표자 1명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투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2.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제 3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7 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지회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 부서 부장, 차장, 직원 및 전문인력의 임명권자가 된다.
5. 지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회장 2) 사무장 3)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한다.
2.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각 부서를 지휘한다.
2. 지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지회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⑤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지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여 지회의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서와 임무
제 38 조 (부서 및 임무) 지회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되 필요에 따라 증설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부서에는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부: 지회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전반적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조직쟁의부: 조합원 가입 및 규율유지, 각종 쟁의에 관한 업무, 조합원 단결유지와 강화
3. 교육선전부: 조합원 교육 및 각종 선전물 작성과 배포, 대내외 홍보 업무
4. 노동안전보건부: 산업안전보건 향상 및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5. 총무부: 문서접수, 발송, 인장보관, 조합비 수납, 재정지출 및 재산관리
6. 문화체육부: 노동자 문화 활동과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7. 후생복지부: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여성 조합원의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제 8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 39 조 (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40 조 (단체교섭 위원 구성)
① 지회 단체교섭 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여 지회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회 단체교섭 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41 조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지회 단체협약 요구안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제 42 조 (단체협약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 체결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조합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한다.
제 43 조 (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4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지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제 45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사항 및 지시사항과 기타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46 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조합 규약에 따르며 노사협의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노사협의 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지회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제 9 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 47 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 48 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1. 강령과 규약,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자의 사주에 의해 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제 49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정권 (최고 2년 이내)
3. 해임
4. 제명
제 50 조 (불신임)
① 대표자 및 임원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탄핵은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발의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은 반드시 지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임의로 직권조인 할 수 없다.
③ 의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 10 장 재정
제 51 조 (지회 회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 조합비, 기타 잡수입(이자, 기부금 등)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계 : 적립금, 신분보장기금, 특별결의금, 특수목적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 52 조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 (예산 미성립 회계) 예산 미성립 시의 가예산 편성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제 54 조 (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지회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 55 조 (운영의 공개) 지회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6 조 (회계규정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 11 장 해산
제 57 조 (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58 조 (청산) 지회는 제5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민주주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 4 조 (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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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운영 세칙
[2021. 08. 19. 신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 9조에 의거하여 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조합을 확대 강화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제2조【자격】 준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금속산업과 금속 관련 산업 노동자 및 구직자 중 조합활동을 지지,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산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중 준 조합원자격이 인정된 자
2. 기타 제조업 노동자 중 조합활동을 지지, 지원할 의사를 밝히고 조합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산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중 준 조합원자격이 인정된 자
제3조【권리와 의무】 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준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및 제 행사에 참여할 권리,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2. 준 조합원은 1항의 권리 외에 조합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준 조합원은 조합의 선언과 강령,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준 조합원은 6개월간 조합비를 납부 한 후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제4조【조합비】
1. 준 조합원의 조합비는 월 5천 원으로 한다. 단, 조합비는 별도 기금으로 6개월 간 적립하여 조합원 가입 시 산별기금으로 전용한다.
2. 준 조합원이 조합비를 1년 이상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가입 절차】 준 조합원의 가입은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을 준용하여 지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제6조 [자격의 제한] 준 조합원이 규칙 제48조를 위반했을 시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7조【시행】이 규정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