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

2016.04.10 11:17

노동총동맹 조회 수:2015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

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논의 시작

프린트하기

2016-04-06 17시04분 정재은 기자

민주노총이 생활 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 충북지역본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 해법으로 최저임금을 이같이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최저를 넘어 최악의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2014년 미혼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으로 81% 수준, 2인~3인 가구 생계비에는 34% 밖에 충족하지 못해 최저임금 노동자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생존 방법은 빚을 져야 하는 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득불평등 해소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2015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박근혜정부는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20대 국회 내에 최저임금을 8~9천원 선까지 인상하겠다며, 한축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약대로 20대 국회 4년간(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매년 500원 정도 수준으로 인상률은 한자리 수에 그칠 것이며, 여기에다 근로장려세제로 보완하는 것은 실제 최저임금을 인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6일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이 나서 2020년까지 단계적 최저임금 인상 방안마저도 ‘오보’라며 말을 바꿨다.

민주노총은 산별연맹과 산하 노조에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공통 요구로 지침을 정했다. 6일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실태조사, 전국 주요대학 서명운동 등을 하다 6월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본격화한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정당 등이 참여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세종충남운동본부’도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함께 한다.

한편,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30분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참여 노동자위원 측은 6일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입장을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43 [노동역사기행] 영남알프스,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file 역사기행 2013.09.04 82752
1942 나치 전범보다 악랄한 인간 쓰레기들 노동꾼 2013.10.22 52448
1941 [노동자세상69호]전교조,현중노동자들, 노동자운동의 전진 가능성을 보여주다 노건투 2013.11.01 48743
1940 [펌]'정몽준 왕국' 현대중공업 '어용 노조' 12년 만에 몰락 [박점규의 동행]<13> '민주 노조' 등장, 3만 사내 하청에게도 희망일까? 오세일 2013.10.24 48307
1939 산재로 두 번 부당해고, 두 번 복직판결(금속 노조 신문 펌) 오세일 2013.10.15 46588
1938 산재 후 부당해고된 오세일씨 대법원 판결에도 복직못해(울산저널 펌) [2] 오세일 2013.10.16 45038
1937 [이갑용선대본논평] 한달새 하청노동자 4명사망, 정몽준이 책임져라 file 이갑용선본 2014.04.07 37028
1936 노동자와 함께하는 탈핵학교 file 탈핵학교 2013.09.04 30556
1935 안전화 지급 기준이 뭔가요 ??? [1] 협력사근로자 2016.06.01 29820
1934 레닌전집 출간 이벤트에 참여 하십시오! [1] 철의노동자 2018.04.22 27601
1933 201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의 우애와 연대의 밤” 주점 [1] 사파기금 2013.10.29 25244
1932 중공업 하기휴가 5일작년에 등골빠짐 2020.06.05 22994
1931 성명서) 오세일 조합원 두 번째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 현대중공업과 도우산업은 원직에 복직시켜라! file 현중사내하청지회 2013.10.18 22315
1930 업체타결금 [28] 조합원 2019.02.26 21189
1929 축하합니다. 2013.09.08 20928
1928 현장노동자의 힘으로 원직복직하자! 현중사내하청지회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노건투 2013.10.21 19934
1927 축하합니다 다람쥐 2013.09.10 14900
1926 ‘관료에 포위됐다’? 자유주의 정권의 본질을 감추는 논리 사회주의자 2018.08.24 14190
1925 [노동자 연대]현대중공업 노조: "이번에는 파업으로 우리 힘을 보여 줘야 합니다" 노동자연대 2014.10.06 14083
1924 현대일렉트릭 연말성과금 지급일 무명 2020.03.28 1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