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1.10 12:30
12월 17일 폐업으로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11월 임금 30%와 12월 임금이 1월 10일날 지급되지않고 회사 총무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상관없고 월급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가
현재 11월 임금 30%와 12월 임금이 1월 10일날 지급되지않고 회사 총무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상관없고 월급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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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총무부장 이형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가 없습니다.
체당금은 빠르면 2~3개월, 늦어지면 6개월이 넘어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