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비리
2017.07.18 13:14
작년휴가비 외노자 20 만원씩만 지급했고요 3개월이상 1년이상들도 절반만 지급한걸로 알고요 주5일 유급휴가를 지급했고 일요일 주차를 모두빼버림 그 이유는 일을하지않았다는 이유고요
입사안전교육 무급이고요 성과금이나 휴가비는 세금을 안때고 바로지급후 월급에 추가하여 다시공제하는식으로 월급을 정산해줌
오래다니신분들은 월급이 많아져서 세금이 엄청나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것들이 전부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부분이 있나요? 이런것들은 어디다신고해서 세무조사받게 해야하나요
각종 횡령 체불이 난무하는데요
입사안전교육 무급이고요 성과금이나 휴가비는 세금을 안때고 바로지급후 월급에 추가하여 다시공제하는식으로 월급을 정산해줌
오래다니신분들은 월급이 많아져서 세금이 엄청나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것들이 전부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닌부분이 있나요? 이런것들은 어디다신고해서 세무조사받게 해야하나요
각종 횡령 체불이 난무하는데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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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2017.07.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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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근로자
2017.07.27 07:46
하청지회 관리자인가요?
그럼 유급여름휴가를 왜주나요? 제가알기로는유급휴가라는게 일을안해도 한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걸로 아는대요?
원청징수에는 휴가비가 나오고 그돈에대한것만 세금을부과했는데
왜 회사는 월급에 추가해서 세금을 공제했는데 다르죠?
그리고 본청으로 지원받아서나온돈을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합법이라고요? -
노가다 노동자
2017.07.27 18:07
착복이라고 했조 언제 합법이라고 했나요
주차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주차지급에 명시된 걸 말씀드린겁니다. 지금 하셨던 것처럼 업체에 항의하시든지 노동부 고발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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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지급하든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원청으로부터 받는 휴가비를 착복하는 겁니다. 주5일 휴가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차가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높아져 세금을 많이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공제 안해서 탈이지요~~~
휴가기간이든 휴가비든 노동조합이 힘이 세져야 강제가 가능합니다.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가능한 일이죠
노동조합은 생존과 권리 확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