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특근수당 찾으려면
2016.04.02 00:34
문의드립니다.
해양 A모 하청업체에 일당11만원 받는 사람입니다.
몇개월전에 일당제에서 시급제로 한 달간 전환 한다면서 팀원들 전부를 불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하고( A 모 주식회사 이미 서식으로 짜맞추어 만들어 놓은 내용에 따른 계약서) 한 달간 일당에서 시급으로 하더니 그리고, 또다시 일당제로 돌리면서 새로운 퇴사처리 된 계약서 1부와 상호가 다른 B모회사에 입사했다는 계약서 1부와 총 2부를 작성해 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팀 뿐만 아니라 A모업체 많은 사람들은 A모 상호로 여전히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최근엔 또다른 상호의 프리렌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가 하면, 차후에 퇴사하면 쓰게 될 퇴사(사직서) 처리용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하기에 했습니다.(퇴사 계약서는--- 말 안듣고 아차 하면 즈그들 마음대로 짤라 내려고)
이런 계약서자체가 법적으로 유효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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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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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조합원
2016.04.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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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합니당
2016.04.07 00:28
하청노조 힘없다 그냥 노동부로 고발조치 하시길~~ -
하청조합원
2016.04.07 10:01
노조가 대신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궁금하면 당연히 문의하는거고
하청지회에서 할수있는거 하고 안되는것도
최대한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대변자 노릇하는것입니다.
혼자 하는거 보다 노조랑 같이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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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꾼
2016.04.17 18:21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주시면되지
전화상담보다는 여기에 답을 적어 주시면 하청노동자 가 다 알면 좋찮혀
업체는 말해도 되지 않나요
아래로 전화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회장 010 6570 3694
사무장 010 3292 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