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0-조선하청물량팀장노동자성인정대법판결성명001.jpg [성명서] 대법원도 노동자라는데 혼자만 아니라는 노동부
- 대법 조선소 물량팀장은 노동자라는 판결 확정
- 노동부는 노동자성 부인하며 원청 책임 덜어줘
- 정부가 불법파견 하청임금체불 눈감아주는 격


지난 8월 30일 대법원 3부는 조선소 하청업체의 재하청 물량팀장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소 다단계 하청고용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고개 끄덕일 이번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조선소의 재하청 물량팀장은 인력만 공급하는 ‘바지사장’이다. 조선소 물량팀의 도급계약은 형식일 뿐 그 본질은 불법 파견이다. 그러므로 재하청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는 물량팀장이 아니라 하청업체 사장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당연한 사실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아무리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해도 정작 고용노동부가 ‘물량팀 노동자의 사용자는 물량팀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대법원판결도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하청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실제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임금지급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 없이 법원을 통해 기나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하청노동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완성차 사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집단해고에 맞서 싸우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불법 파견에 다름 아닌 조선소 물량팀, 다단계 하청고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해 실제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원청 조선소에 임금지급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조선소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다단계 하청고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만든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하청고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는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인 물량팀장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다단계 하청고용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선소 물량팀장은 노동자라는 대법원판결은 올바르다. 그러나 문제는 이어지는 판결에도 눈 감고 오히려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고용노동부다. 그리고 이런 노동부를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문제다.

2019년 9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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