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구치소 들어가자 자녀 버리고 떠난 비정한 친모 실형
2025.11.16 11:37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3)군과 D(2)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급 지적장애인인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도 더 이상 양육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자녀들을 유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은신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경찰에는 "A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씨를 숨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했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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