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여러 곳에서 경리 업무를 맡던 중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제조업체 4곳에서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각 제조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던 그는 카드 대금과 보험료 등을 연체해 채무가 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하청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돈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본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옮기며 범행했다.

 

그는 제조업체 측이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 맞는지 추궁하자,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납세 증명서를 위조해 출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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