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일 1인시위.jpg 성명서오세일 조합원 두 번째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

현대중공업과 도우산업은 원직에 복직시켜라!

 

2013년 10월 1일 대법원에서 오세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오세일 조합원은 2007년 4월에 해고되어 2010년 3월에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바가 있다한명의 하청노동자가 두 번씩이나 해고되고 두 번씩이나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하였다.

 

도대체 왜 두 번씩이나 해고가 되었는가?

첫 번째 해고는 오세일 조합원이 산재요양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도우산업에서 복직을 거부하였다근거도 없이 반드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작업적합성을 평가를 받으라며 억지를 부리다가 회사밖에 있는 사무실에 대기를 시켰다그리고는 현장에서 일을 해야할 작업자(조장)을 감시자로 붙이기까지 하였다당시 오세일 조합원은 원진녹색병원에서 작업적합성 평가를 받아서 제출하였다그러자 도우산업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작업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지시불이행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다.

 

두 번째 해고는 2010년 3월 대법원 판결후에 도우산업은 또 다시 오세일 조합원을 회사 밖의 사무실에 대기를 시켰다그리고 2주 후에 도우산업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그리고 다시 대법원에서 이 해고 역시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두 번의 판결에도 도우산업은 또다시 오세일 조합원을 회사밖의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이는 또 다시 해고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도우산업이 한명의 노동자를 계속해서 해고하고 현장으로 복직을 거부하는 이유는 현장안에서 노동조합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속셈인 것이다오세일 조합원은 2004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박일수 열사 투쟁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오세일 조합원의 계속되는 해고와 현장으로 복직거부는 바로 노동조합활동’ 때문인 것이다.

이는 단지 도우산업이라는 사내하청업체의 문제가 아니다도우산업이 막무가내로 해고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수 있는 배경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 자본이 뒤를 바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건설된 2003년부터 지회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하청업체 폐업과 해고를 통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결국 2010년 대대법원에서는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 사용자라고 판결을 하였다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도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세일 조합원의 원직복직은 단지 개인의 복직문제가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위한 투쟁이다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이제 투쟁을 통해 오세일 조합원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10년의 노동조합 탄압을 끝장낼 것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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