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불법파업관련 재판 무죄판결

2015.08.16 15:20

하청노동자 조회 수:2894

반갑습니다.하청지회 조직부장입니다

 

*방산업체 불법파업으로 징계해고 까지.

본인은 특수선생산2부 금농산업에서 근무하다 올해3월20일자로 징계위원회에서사측이 주장한

방위산업체 불법파업으로 회사대표 소장 총무가 배석 단한명의 노측인원은 없는가운데

단5분만에 대표가 해고라고 통지해서 그날부로 해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직보다 하청조직화 우선

그런데 제대로 된복직싸움도 하지옷한가운데 벌써5개월이 다된시간이 흘러가고 잇습니다.

핑계로 하청지회에 많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올해 최대사업인 하청조직화 사업에 원하청노동조합과 지역활동가들의 노력으로 한층 진일보한 하청노조의 위상이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만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는것 노조관계자들과 모든활동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노동자들의 큰관심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의복직은 조직화된 하청노동조합이 자리잡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즈음하여

 오는8월1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불법파업관련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부당해고무효소송관련 행정소송 소장이 들어가서 1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판결은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해 사측에 더이상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라는 천명으로 생각하고 맞서 나갈것입니다.

많은 원하청노동자들의 격려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모일때 비로소 우리가 주인.

원하청 노동자 여러분

우리모두의 노동3권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모든것은 이제 우리노동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관심과 열정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길에 우리하청지회 활동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행동할때 비로소 조합은선다.

정규직이든 하청이든 노동조합이 자리잡기위해서는

많은 선배노동자들이 사측과 싸우는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등 무수한 탄압을 넘어서 지금의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 한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먼저 행동할때 우리 하청지회도 비로소 자리잡아갈것입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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