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의 힘으로 원직복직하자!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2013101,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도우산업이 20103월 해고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부당해고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로 몰아가고,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음에도 거듭 해고하는 일이 현대중공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오세일 조합원은 200511월 족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산재요양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려 했지만, 하청자본은 20073월 현장원직복직이 아닌 조선소 밖 사무실에 출근시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지시불이행으로 몰아세워 해고했다. 20103월 대법원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도 하청자본은 오세일 조합원을 조선소 밖 사무실에 대기시킨 후,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 2013101일 대법원이 다시 부당해고라 판결했으나, 하청자본은 또다시 조선소 밖 사무실 출근을 통보하며 해고수순을 밟고 있다.

 

도우산업 하청자본이 사내하청지회 전지회장을 역임한 오세일 조합원을 상대로 벌이는 파렴치한 탈법행위는 현대중공업자본의 관행적 산재은폐와 사내하청지회 활동에 대한 탄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자본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산업재해를 은폐함으로써 무재해기업으로 추앙받으며 부당한 이익을 착복해왔다. 또한 노조간부들의 자유로운 현장출입을 봉쇄하고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감시사찰하며 노조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현대중공업 원·하청자본이 오세일 조합원을 표적삼아 마녀사냥을 벌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를 신청하고 노조활동에 헌신하는 노동자를 현장에서 쫓아냄으로써, 12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권 향상과 정당한 노조활동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자본의 파렴치한 행위가 매일매일 수천수만의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노동자투사를 현장노동자들부터 격리시키고 노조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을 물 쓰듯 하는 것도 알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삼성,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자본가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서 산재은폐를 척결하고 사내하청노조활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원·하청자본을 용납할 수 없다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투쟁과 노동자연대에 있다.

 

 

20131021

혁명적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울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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