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소송 2심승소를 하며

2016.02.11 16:55

조합원 조회 수:1840

반갑습니다

현중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김채삼입니다.

작년까지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장의 조직을 위해 조직부장은 현장에 있는 조합원이 맡고

지금은 조합원으로서 지회의 바깥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현중 원.하청 노동자 여러분에게 인사올립니다.


작년 3월20일날 금농산업에서 징계해고되어 지금은 해고자의 신분으로 사측과 불법파업소송

그리고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농산업 사측은 징계위개최 5분만에 배진근 대표가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자리에는 소장과 총무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않았고 소장이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지시에 총무가 출입증 반납을 요구했고 퇴직금등 모든절차를

준비해둔 서류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농산업의 자체 징계가 아니라 원청의 압박과 금농산업이 을 이라는 이유 히나만으로

단행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구 있었습니다.

3월20일 해고 이전2월경에 금농산업은 이미 형사소송을 준비하였고 그증거는 울산 고용노동부에 가서야

형사소송으로 기소 되었음을 징계위 개최전에 알수 있었습니다.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금농산업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사측이 미리 준비한 불법파업(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2015년 8월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월19일 검사로부터 항소가 진행되었고 2016년 2월5일 2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2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얘기로는  2월12금요일이 항고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항고또한 기각될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에 대한 부당해고 무효소송이 3월경에 1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다 주심에 반드시 승소해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더욱더 원하청이 하나되어서 노동자가 잘사는 세상 만들어갑시다

.

특수선사업부 금농산업 복직대기자 김채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