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일당) 임금에서 3~5% 띠는게 맞다고요???

에라~!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 즉시급, 시급, 월급제도 마찬가지~!

4대보험 없이 3~5% 공제하는 것은 부당한 공제~! )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체불 및 횡령 착복입니다. 회사(물량팀장)의 부당 이득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왜 ??? 공제하는지 물어봅시다~! 왜~왜~~왜~!

1. 총임금에서 3~5% 공제한다고요? 왜요????

2. 일용직세금이랑 고용보험 명목이라고요???? 

근무 1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그래봐야~ 총임금의 1%정도잖아요~!!!

3. 4대보험 가입하면 노동자의 부담이 크니깐

그렇게 정했다고요???? 고양이가 쥐생각하는 거잖오~!!! 

회사도 같은 비율로 4대보험을 내야 하니

부담이 엄청~ 크시겠어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노사 50%씩,

산재보험은 회사측 100%부담)


벼룩의 간~!! 빼먹기 참 쉽죠???

회사측은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헤갈리게 한답니다.

1. 일용직이라도 세금과 고용보험은 내야한다??  ( 사실 )

but 근무1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건 왜 숨겨~???

( 어리버리한 것들이 이런 세무지식을 어찌 알겠오~!! 알았다한들 지들이 따질 수나 있겠오??  짤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여러분~!!)


2. 노동자가 단순히 착복당하는 것으로만 끝나는게 아님.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혜택도 

못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않아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포기함.

but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면 됨. 어떻게?? 하청노조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