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갑질
2019.01.28 06:19
현대중공업 갑질철폐 대책위 http://cafe.daum.net/HHI.PowerTrip-DETF
위원장 김도협(대한기업 대표)입니다.
2018년07월05일 국민청원 [현대중공업(주)의 갑질 횡포를 멈춰주십시오.]이후, 현재 진행형인 현재중공업(주)의 150여개의 사내협력사를 대변하여 글을 씁니다.
현대중공업(주)는 사내협력사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3세 경영 승계 작업에만 신경쓰는 현대중공업(주)[이하“현중”]를 고발합니다.
현중의 사내협력업체는 100%로 인력공급 업체들이며, 모든 공정.인원관리.경영관리까지 현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중이 지시하는대로 움직이는 위장도급업체.파견업체입니다.
도급계약서상 원칙은 시공의뢰서를 현중으로부터 받아, 시공의뢰서를 받은 것을 토대로 견적서를 작성하면, 공사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개별개약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간공정스케줄이 먼저 나오고, 주간 공정 스케줄대로 작업을 진행하여, 계약은 월말에 일관진행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기서부터입니다.
첫 번째, 공사금액을 전현 알지 못한체, 공사를 진행합니다.
[선공정 후계약]
두 번째, 품셈표 미공개로 인한, 견적서 대리 견적입니다.
[서면 미교부/ 유선 메일이요 공사금액 결정]
세 번째, 일방적인 공사대금 책정입니다.
[50%로 금액으로 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감액금지]
네 번째,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한, 노무비 요구입니다.
[부당한 경영간섭으 금지]
현중관 협력업체간의 공사도급기본계약서[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7조,제30조, 제33조]위반이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제3조, 제3조의4, 제4조,제8조, 제 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현재 진행형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기업의 예로 국민청원이후, 현중은 전산통제 및 출입증통제조 보복하여, 170명의 근로자들이 현재에는 한명도 없는 상황이 되어, 업체를 운영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현중은 대한기업 대표와의 만남을 예의주시하며, 재계약을 미끼로 다른 협력사 대표를 통제 및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0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날, 현중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중은 직권조사를 대비하여, 직권 조사전 파일삭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을 사용하여,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공저위의 직권조사를 방해아였습니다.
그리고, 현중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지청의 압수수색 또한 연락을 못받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문에서 힘으로 막는 등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갑질철폐 대책위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현중의 협력업체 및 노동조합의 태도변화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것입니다.
앞으로 갑질방지법, 와주화방지법의 법안마련을 국회에 촉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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