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입니다. 위에 글을 쓰신 분과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비와 추석 귀향비는 원청에서 대한기업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한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이직했을 때 근속은 인정해 작년 연말 성과금부터 그 기준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