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갑질

2019.02.03 08:34

날고싶은 병아리 조회 수:9352

현대중공업 갑질횡포를 죽어가는 협력업체를 위해

사회 공론화를 시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생협력법, 공생협력법, 갑질방지법등을 입법 발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배님들의 많은 추천과 댓글 부탁 드립니다.


현대중공업에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한기업 대표 입니다.

6월 임금이 5억6천만원 발생했는데도 현대중공업은 기성금을 3억3천만원 밖에

주질 않아 7월5일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국민청원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체 전산통제및 출입증 통제를 실시해 170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뿔뿔히 헡어지게

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기업 산재사망 사고 합의서 입니다.
원청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 했지만
합의는 대한기업이 봐야 한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한기업이 잘못이고 대한기업이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
합의서를보면 부친의 현대중공업 복직과 미망인의 계열사 취업을
어떻게 일게 협력업체가 할수 있는 일 입니까...
현대중공업은 사망사고를 업체에 떠 넘기고 어떠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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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고즉보 입니다

신호수(원청 근로자)의 잘못이라고

나오있지만 결과는

대한기업 대표만 징역8개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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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전 현대중공업은 블랙매직이란 파일삭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삭제한 녹취록 전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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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지급한 기성금 비율입니다

모든 공정별 난이도나 상관없이 50%고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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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호선 같은 공정이지만 현대중공업은 50%도 안되게 지급했습니다.

말이 안되는 지급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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