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의 정의는 죽었다.
정부, 기아차 불법파견 대상 1,670명 중 51%만 직접고용명령
불법파견 절반은 정규직 제외 … 문재인 정부 스스로 대법원 판결 짓밟아


1. 오늘 고용노동부가 기아차 화성공장 16개 사내하청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면서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했다”는 보도자료는 대국민 사기다.

2.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직접고용 대상은 노동부 자신이 2018년 12월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1,670명의 51.4%뿐이고, 나머지 절반인 810명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해 놓고, 절반에 대해서만 직접고용 명령을 했다.

3. 오늘 정부의 발표는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인 대법원 판결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며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그룹 재벌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준 것이다.

4.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인 권한인데, 마치 자신들은 검찰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다. 재벌의 호위무사 적폐 검찰은 2015년 고발 이후 3년 넘게 수사를 지연시키다가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11번의 법원 판결을 뒤엎고 직접생산공정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5.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죽었다. 대법 파견기준마저 짓밟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 검찰개혁을 운운하는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에 이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기준마저 뒤집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6.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기준대로, 노동부 스스로 판정한 결과대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전원 직접고용 명령하라! <끝>



2019년 9월 30일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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