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와 하나은행에 대해선 "피고인들에 대해선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 B·C·D씨에 대해선 1심의 유죄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에 대해선 추천을 이유로 한 합격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해당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당 공소 사실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취업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채용의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라며 "하나은행은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며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나 특정 대학교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며 "다른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훼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부정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점수를 적용했으며 무엇보다 불이익을 받은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을 생각하면 죄책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과 상당 기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의도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공채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대략 1대1 비율이었지만 최종 합격자 성비는 최대 9대1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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