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노동자는 산업전쟁에 쓰다버리는 군수물자가 아니다.
제대로 교섭도 하기전에 업무개시명령은 강압적 강제노동이다



[성명]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예정된 수순이었다. 5개월 전에 약속한 합의의 이행은 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이 이번 화물연대 투쟁의 원인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다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다.
비단 이번 화물연대의 투쟁뿐 아니라 취임 후 7개월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은 사안이 발생하고 격화되면 그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과 유체이탈식 ‘내로남불’로 시작해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앞세워 공권력을 동원한 힘을 앞세운 강경대응으로 마무리하는 식이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한 대응이 그러했고 최근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 그러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오늘 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뼛속까지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성의 징후일 수 있고 카운터파트와 논쟁해 의사를 관철할 자신감이 보이지 않는’것도 한 몫 거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파업 초기부터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천명하더니 어제(28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있기 3시간 30분 전에 오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아닌 노동계의 파업투쟁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화물연대와의 첫 번째 교섭은 결렬됐다.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위한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업무개시명령은 이제껏 정부가 밝힌 논리와도 배치된다.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 무슨 권한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물론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이는 작년 비준해 올해 4월부터 발효가 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ILO 협약 87호, 29호의 위반이며 비준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하여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2004년 도입된 이래 단 한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고 2013년에는 이윤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안전인력 확충과 구조조정 중단,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예정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단체행위를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으로 규정한다. 이는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관철하기 위한 친재벌 정책의 결정판으로 규정한다.
오늘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드러났듯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즉시 전 조직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공유하고 비상체계를 발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투쟁 승리를 위해 16개 화물연대 지역 거점에 대한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결합을 비롯한 적극적인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려 있는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을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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