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모두 8번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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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산재 요양이 끝나 복직한 노동자를 해고한 뒤,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겨 다시 복직한 노동자를 또 해고한데 대해 대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도우산업이 오세일 씨(42)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2003년 1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도우산업에 입사했다. 오씨는 2005년 11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그는 2007년 1월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는 오씨의 서류를 보더니 오씨의 몸 상태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오씨에게 ‘작업적합성 평가’를 받으라고 했다. 오씨가 제출한 서류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는 오씨를 원래 일하던 현대중공업 공장 안의 현장이 아니라 공장 밖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출근시켰다. 오씨가 “규정도 없는 평가를 왜 받아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평가를 받지 않자 회사는 4월 13일자로 오씨를 해고했다.


오씨는 2007년 7월 1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그해 9월 13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오씨의 손을 들어주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이에도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회사의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이 2010년 3월 10일 오씨의 부당해고를 판결하자 회사는 그해 3월 22일 오씨에게 복직을 명령했다. 그런데 4일 뒤 26일에 다시 3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했다. 역시 ‘건강상의 이유’였다. 오씨도 다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2012년 6월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항소했다. 고등법원도 2013년 6월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회사는 대법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다시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원활한 업무 복귀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진단서 상병의 악화 및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중략)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오씨가 가입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도우산업과 현대중공업에서 사내하청업체들을 관리하는 협력사지원부에 공문을 보내 오씨의 빠른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못 받았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은 지노위와 중노위, 법원까지 모두 5심 판결 구조라 다툼의 기간이 길어져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다며 우리도 ‘노동법원’을 신설해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씨와 노조는 14일부터 회사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도우산업이 오세일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겉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지만 사실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때문이란 얘기를 회사 직원들에게 했다”며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는 만큼 도우산업과 현대중공업은 오 씨를 당장 복직시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