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분들은 매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까지 11개가 매달 1개씩 생기고,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고 연차수당을 안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휴는 원청의 지원 기준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고, 이와는 상관없이 우천이나 공정 문제로 회사(업체) 측이 휴업을 하는 경우(데마찌 나는 경우 등)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안주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