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내하청지회

하청지회 사무장 이형진입니다.

통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중 건조부 업체장들이 신규인력(업체이동) 채용과 관련해 출입증으로 담합을 한 상태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로 건조부 내 업체 간 이동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근데 문의하신 것은 건조부 내에서 다른 업체로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임금은 못주면서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해 출입증으로 협박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옮기시는 업체의 대표와 총무가 채용 의사를 명확히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하고 출입증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출입증을 안 풀어준다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청에 직접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