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하청업체, '갑횡포' 보상 요구하는 기자회견 31일 예정

2019.01.29 08:40

날고싶은 병아리 조회 수:766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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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하청업체들이 갑횡포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대책위)'는 31일 오후2시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관련 호소문도 전달한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피해 하청업체들에게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나 재발방지에 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회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며 향후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갑횡포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으로 전락해 정상적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3사는 이런 현실에 책임감을 지니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조선3사가 그동안 해양플랜트사업에서 본 손해를 하청업체에 전가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3사의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 하도급 갑횡포에 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올해 1월에는 추가적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적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대한기업도 시공비용을 5억5천만 원 썼는데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으로 3억3천만 원만 주는 등'대금 후려치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하청업체들은 조선3사에 자발적 견적서를 낼 수 없었으며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시공을 하는 등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계약관계를 강요받았다"며 "조선3사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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