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8.12.19 14:04

울산 산추련 조회 수:669

성명서)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12월 11일 새벽 24살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콘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였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설비인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콘베이어벨트를 관리하는 발전소 핵심공정의 업무였지만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2인1조가 아닌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더구나 그의 유품인 고장 난 손전등, 얼룩덜룩한 수첩, 그리고 컵라면과 과자 한 봉지는 12시간 야근을 하면서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고단한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참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일했던 2년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죽음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판박이처럼 닮았다. ‘위험의 외주화’, 그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5년간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1,426명이었다. 매달 평균 26명의 하청노동자가 죽고 있다. 매일 한 곳 이상 사업장에서 한명 이상의 하청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는 자는 없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된 평균 벌금액은 고작 432만원이었다. 노동자가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인건비를 줄이고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는 그 폐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분노이며, ‘이윤보다 생명이다’는 가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반대와 정규직 전환, 산재사망 원청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절박한 외침이고 지지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공허한 말로 되돌아오고 있다. 진정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겠다면 당장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2018년 12월 19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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